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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후기 및 주의 사항

 

주의! 

잘못 신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가산세, 세무조사 등)

중도퇴사자로 내가 경험한 이야기는 참고만 하자.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 문의해서 해결하자.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잘 설명해준다.


작년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다.

중도퇴사자라고 한다.

그 이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 소득이 없다.

백수라는 얘기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돈은 계속 나간다.

퇴사하면 회사에서 메일이 온다.

중도퇴사자는 이직, 재취업으로 연속 근무가 되면 현재 재직중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

만약 연말까지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원천징수영수증 체크사항

1. 퇴사 후 한 달 이내에 원천징수영수증 파일이 첨부된 메일이 온다.

원청징수영수증 상단 부분

2. 세대주 여부를 확인해 보자.

상단부 오른쪽 세대주 여부를 보니 세대주1인데 세대원2로 잘못되어 있다.

회사와 세무서에 전화해서 문의했다.

영수증에 잘못 표기되어도 종합소득신고 때 세대주로 선택되면 문제없다고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 -> 기본사항에서 세대주 여부. 홈택스 화면

 

3. 중도퇴사 확인

과세년도(1.1~12.31) 사이 중간에 퇴사하면 중도퇴사자다.

위 이미지를 보면 연말정산 구분이 중도퇴사 2로 체크되어 있다.

4. 결정세액 확인

월급 받으면 공제했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퇴사 시점에서 정산한다.

회사는 그 시점에 확인 가능한 인적 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적용해 세금 신고를 한다.

원천징수영수증 세액명세 예시

원천징수영수증 1장 하단의 세액명세를 잘 보자.

기납부세액 75번 소득세 3,000,000원과 지방소득세 300,000원은 급여에서 공제된 1~7월 합산금액이다.

73번 결정세액은 기본 공제(원천징수영수증 보면 확인됨) 후 실제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이다.

원천징수영수증의 납부세액이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설정된다.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으로 설정됨. 다른 소득분의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합산되서 보인다. 홈택스 화면

 

5. 차감징수세액 확인(납부/환급)

차감징수액이 위 이미지처럼 마이너스(-2,000,000원) 면 환급을 받는다.

마이너스가 없으면 더 내야 한다.

퇴사 후 한 달 내 급여통장으로 입금되었다.

금액이 차이 나서 물으니 건강보험 등 정산분이 있어서 차감하고 준 금액이라고 했다.

회사에서 꼭 받아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에서 가져간(원천징수) 소득세 중 결정세액 금액은 국세청에 납부한다.

남은 돈(차감징수세액)이 있으면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받아야 한단다.

만약 플러스이면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라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추가 납부하라고 연락이 온다.

"회사에서 안 줬다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차감징수세액을 포함해서 환급받으면 안 된다."

중복 환급으로 가산세까지 물리게 된다.

몇 년 전 경험한 부분이다. 

 

중도퇴사자 공제 시 주의사항

1. 퇴사 후 사용분에 대한 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통 소비성 내역은 근로 기간 중에 사용한 내역만 공제가 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 주택자금(이자분), 교육비, 의료비,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위 내역은 과세기간(1.1~12.31) 내라도

"근로기간(재직 중)이 끝나고 퇴사 후(백수) 사용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7월 31일 퇴사라 7월까지 체크 함. 홈택스 화면

첫 문장을 보면 "근로기간 동안의"라는 문구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교육비는 근로기간동안이라는 표현이 없다. 홈택스 화면

실수할 뻔했던 교육비 공제다.

어디를 봐도 근로 기간 중 사용분이라는 표현이 없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봐도 그런 내용이 없다.

내가 못 찾은 건가?

신용카드에서는 확실하게 근로기간 동안의 사용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비, 의료비도 마찬가지로 근로기간 동안의 사용분만 공제해야 한다.

퇴사 후 이직, 재취업 등 근로자가 아닌 기간의 사용분은 포함하면 안된다고 한다.

나 또한 우연히 알게 되어 다행이지만 처음엔 몰랐고 전체를 선택해서 진행했었다.

 

2. 퇴사 후 사용분이 공제가 되는 부분

국민연금보험료(직장, 지역 포함), 퇴직연금(IRP) 입금, 기부금 등 미래의 투자에 대한 사용분

위 내역은 근로기간이 있었던 과세기간(1.1~12.31) 내 퇴사를 했더라도 납부한 금액 전액 공제가 된다고 한다.

 

3. 예외적 공제 금액, 퇴직정산보험료

중도 퇴사를 하면 퇴직정산보험료를 납부한다.

그런데 퇴사 후 납입(근로자 상태 아님)이 돼서 공제 여부에 확인이 필요했다.

근로 기간 내 발생한 보험료 정산인데 납부는 퇴사 후 백수일 때 냈기 때문이다.

여러 의견이 분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그인 후 직장 보험료 조회에서 확인 가능. 건강보험 화면

근로 기간에 발생한 보험료지만 납부를 퇴사 후 근로 기간이 아닐 때 했다면 공제가 안된다고 했다.

말이 안 되잖아~

과세기간을 벗어났다면 모를까.

126(국세청 세법 담당)에 전화해서 확인했다.

처음 상담한 세법 담당자 왈, 퇴직정산보험료는 공제가 안된단다.

납부일 기준이라고..헉헉

다시 126에 전화해서 다른 세법 담당자와 통화했다.

퇴직정산보험료는 예외적으로 공제된단다. 아싸~

근거는 "상담1팀-468 게시 2006.4.12"에서 찾아볼 수 있단다.

혹시 신고 후 이 부분으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위 근거를 얘기하면 된다고 한다.

공제가 된다 안된다 의견이 있었지만 나는 마지막 국세청 세법 담당자께서 의견 주신대로 공제에 넣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분 불러올 때 퇴사월에 "퇴직정산보험료를 납부한 월(보통 다음 달)도 체크".

 

4.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료 추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과세기간 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된다고 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안되었다.

그래서 다시 문의했다.

국민연금공단에 가면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를 보고 입력하면 된다고 한다.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이 문서를 주면 된다고 한다.

 

5. 배우자가 1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데 인적 공제가 중복 아닌가?

내가 신고할 때 배우자를 인적 공제한다.

그런데 배우자도 소액의 소득이 있어 신고해야 한다.

배우자가 본인분 소득신고를 하면 본인 공제는 기본이다.

그러면 나도 배우자 인적 공제를 하고 배우자도 기타 소득 신고 시 본인을 인적 공제 하는데

중복 공제 아닐까?

126에 확인해 보니 아니란다.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이라 괜찮단다.

즉,

배우자 100만 원 이하 소득 신고 시 본인 인적공제 사용.

내가 종합소득신고 시 배우자를 인적공제에 추가.

중복 공제 아니라고 한다.

 

정리.

중도 퇴사로 인해 종합소득신고를 해 보니 난리가 아니었다.

몰라서 공제를 추가할 뻔했고.

공제가 가능한데 빠트릴 뻔했고

상담할 때마다 의견이 다르기도 했고.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설명이 되면 좋겠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려움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하면 꼭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이상 내가 중도퇴사자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공유했기에

나와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 했고 신고 관련 전부를 설명한 건 아니다.

중도퇴사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꼼꼼히 체크해서 잘 신고하길 바란다~

끝.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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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 세척, 패드 교환을 위해 캘리퍼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다.

로터(디스크)와 패드 간 간섭이 생겼다. 이런~

어떻게 해결하지?

공구도 있겠다. 직접 도전해 해결한 이야기를 해본다.

공구 : 육각렌치 세트.

 

얼마 전 거실에 장기 보관했던 자전거를 오랜만에 탔다.

뒷 브레이크가 밀렸다.

실내 보관하면 주방에서 요리하는 과정에 기름(유분)기가 공중에 떠다니다 로터(디스크)에 붙었나 보다.

 

닦지 않고 그대로 타다가 브레이크를 잡으니 패드에 기름기가 먹혀서 밀린 거였다.

캘리퍼를 분해해야 패드를 꺼낼 수 있다.

그래서 분해 후 세척해서 잘 잡히는데...

캘리퍼를 다시 조립했는데 고정볼트를 그냥 잠근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

로터(디스크)와 패드의 간섭이 약간 있어서 다시 조정 세팅을 시도했다.

간섭이 있으면 휠을 돌릴 때 슥~슥~ 패드가 로터(디스크)에 닿는 소리도 나고 휠도 간섭으로 멈추게 된다.

2025.04.15 - [Info & Life/에세이] - 자전거 디스크 브레이크 밀림. 나만의 해결 방법을 찾다, 집 안에 뒀다가 이것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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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소개내 자전거는 자이언트 MTB... Taron(타론) 모델이다.하드테일로 산악용이지만 산을 타지는 않는다.그냥 운동하려고 샀다가 잠시 집 안에 세워두었다.그리고 얼마 전 오랜만에 막내랑 자

tiboy.tistory.com

위 포스팅은 로터(디스크)와 패드 세척에 대한 이야기다.

캘리퍼를 다시 조정해야 하는데 기계식(케이블)과 유압식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기계식 디스크브레이크 조정 세팅. (케이블식) DIY

우리 집에 MTB 외 디스크브레이크가 장착된 자전거가 있다.

영국제 스트라이다로 삼각형 자전거로 불린다.

접은 상태 스트라이다

얼마 전 패드 수명이 돼서 새로 구매 후 교환작업을 했다.

패드를 교환하기 위해 캘리퍼를 분해하는데 중간에 2가지 부품이 있었다.

노랑 화살표는 풀림 방지 와샤이고 빨간 부분은 풀림 방지 및 오목하게 패인 고정 와샤다.

캘리퍼 모양이 볼록해서 오목한 와샤에 딱 맞아 고정된다.

이 캘리퍼는 고정 나사로 미세조정이 안되었다. 

그냥 그대로 조이고 다른 방식으로 조정했다.

기계식 디스크브레이크 특징이 있다.

브레이크 작동 시 패드가 한쪽만 움직인다.

디스크브레이크의 특징으로 보인다.

 

위 영상을 보면 왼쪽 패드만 움직인다.

문제가 보인다!! 

패드가 로터(디스크)에 닿으면서 우측 패드까지 밀면서 로터가 휘어진다.

패드도 비정상적으로 닳고 로터(디스크)에도 부하가 걸려 변형될 수 있어 보인다.

그래서 고정된 오른쪽 패드를 조정했다.

육각렌치로 돌려서 조정할 수 있다.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패드가 로터(디스크) 방향으로 접근한다.

조금씩 돌리면서 로터에 최대한 접근시킨다.

그리고 휠을 돌려 소리가 나면 안 된다.

 

간섭으로 소리가 난다. 슥~슥~

간섭이 생기면 위 동영상처럼 슥~슥~ 소리가 난다.

소리가 안 날 때까지 미세하게 돌려서 작업을 했다.

소리가 더 이상 나지 않았고 다시 브레이크를 작동해 봤다.

 

최대한 소리가 안나는 조건으로 조정했고 브레이크 작동 시 로터의 움직임이 엄청 줄었다.

1차로 고정된 패드 조정 세팅을 마쳤다.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패드가 점점 닳고 고정 패드와 로터(디스크) 사이도 벌어질 것이다.

브레이크를 잡아 로터가 움직이는지 종종 확인하면서 조정하면 되겠다.

이제 움직이는 패드는 어떻게 조정하지?

케이블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케이블 고정볼트를 풀고 케이블을 당겨 조정하고 다시 고정하면 된다.

하지만, 미세하게 조정할 땐 공구 없이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브레이크와 케이블 연결 부위를 보면 노브가 있다.

왼쪽 톱니처럼 생긴 부분은 두고 오른쪽 부분을 돌리면 벌어진다.

테스트를 위해 좀 많이 벌렸다.

이 부분이 벌어지면 케이블을 당긴 효과가 있다.

브레이크 레버가 너무 많이 당겨져 핸들 손잡이와 닿아 불편하거나 제동이 약해진다면 이 부분을 돌려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패드도 로터(디스크)에 가까워지고 너무 많이 벌어지면 패드가 로터에 닿아버린다.

저 정도 돌려서 휠을 돌려봤다.

 

휠이 돌다 멈춘다.

너무 많이 노브를 벌리면 위 영상처럼 패드가 로터에 닿아 휠이 돌다 멈춘다.

브레이크 레버 유격도 거의 없어 조금만 당겨도 제동이 된다.

 

다시 조정해서 적당한 간격을 유지했다.

그리고 다시 돌려봤다.

 

노브로 간격 조정 후 간섭이 없어 휠이 잘 돈다

이제 간섭 없이 잘 돈다.

브레이크도 정상 작동한다.

우리 집 스트라이드 디스크브레이크 조정 세팅을 마쳤다. 

해결~

 

유압식 디스크브레이크 조정 세팅 DIY

그런데, 유압식 디스크브레이크는 조정 세팅 방식이 좀 달랐다.

기계식과 달리 유압식은 브레이크를 잡으면 양쪽 패드가 동시에 움직인다.

 

유압식은 양쪽 패드가 동시에 움직인다.

위 영상을 보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고정된 패드도 없고 육각렌치로 조정하는 방식도 아니었다.

게다가, 고정 볼트 부위를 보면 납작하다.

그래서 고정 볼트를 살짝 풀면 손으로 흔들리고 움직여 위치가 바뀐다.

그렇다면 브레이크를 작동하면서 미세 조정을 해야겠다.

작업 전 처음 장착된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뒀다.

작업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좀 까탈스러웠다.

우선 캘리퍼를 고정 나사 2개로 꽉 잠그고 다시 2바퀴 정도 푼다.

손으로 잡고 흔들면 움직여야 한다.

한 손은 캘리퍼를 잡고 한 손은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다.

캘리퍼를 잡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레버를 당겼다.

캘리퍼가 움직이면서 로터(디스크)를 꽉 잡는다.

다시 브레이크 레버를 몇 번 잡았다 놨다.

그리고 캘리퍼는 손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어느 순간 캘리퍼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때 손으로 고정 볼트를 꽉 조였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아봤다.

패드 사이에 틈이 보였다. 안 보이면 다시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휠을 손으로 돌리니 간섭이 없었다.

이제 육각 렌치로 두 개의 고정 볼트를 조여야 한다.

양쪽을 번갈아 가며 조금씩 조였다.

최대한 조인 후 다시 테스트하니 간섭도 없이 잘 세팅되었다.

처음 시도할 때는 브레이크를 꽉 잡은 상태에서 조이면 될 줄 알았다.

그렇게 하고 보니 조이면서 틀어지는지 패드가 로터에 닿았다.

손으로 눈으로 보면서 브레이크 레버와 3박자가 맞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유압식 캘리퍼도 조정 세팅을 마쳤다.

간섭도 없고 브레이크도 잘 잡히고 맘에 든다.

역시 해결~

 

정리.

기계식 브레이크 조정 세팅은 고정 패드를 육각나사로 미세 조정하고 케이블과 연결된 패드는 노브나 케이블을 조정하면 되었다.

유압식 브레이크 조정 세팅은 패드 둘 다 움직이기에 브레이크를 작동하면서 손으로 캘리퍼를 잡고 미세 조정하면서 고정 볼트를 조이면 되었다.

휠을 돌려 슥~슥~ 소리가 안 나고 부드럽게 돌면 된다.

유압식이 좀 까탈스러웠지만 난 이렇게 직접 조정 세팅해서 해결했다~

 

주의점.

작업 시 로터(디스크)와 패드에 기름 등 이물질이 안 묻게 주의해야 한다.

*이 포스팅은 경험을 쓴 에세이로 위 작업을 따라하다 발생하는 문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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