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신기한 연구소 “티보이” 입니다.

며칠 전 구청에서 세금 내라고 우편물 2개가 왔습니다.

예전에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서 자동차세 선납신청(연납신청)을 했더니 매 110일 전후로 이렇게 우편물이 오고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면 이렇게 우편으로 와서 잊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6월과 12월 두 번 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엔 할인은 없었답니다.

하지만 선납제도(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납부 시기별로 남은 기간의 자동차 세액의 10%를 할인해 줍니다.

1월은 전체 세액의 10%
3월은 전체 세액의 7.5%이고 (4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10%)
6월은 전체 세액의 5%이고 (7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10%)
9월은 전체 세액의 2.5%이고 (10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10%)

입니다.

우리 집 차는 혜택을 잘 받는지 확인해 볼게요.

우선 12년식 승용차입니다. 배기량은 2199cc입니다.

다음 10년식 경차입니다. 배기량 995cc입니다.

여러분도 자동차세 선납신청(연납신청) 하셔서 최대 10% 할인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차는 얼마나 적용되는지 아래 정보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세 혜택을 위해 요즘은 중형차도 1600cc 이하 엔진을 장착하더라고요.

출력 보강을 위해 터보를 장착해서 나오니 세금 절감을 위해선 괜찮은 선택인 듯합니다.

기본 경감율은 3년차(12년도면 14년도부터)부터 매년 5%씩 할인됩니다.

최대 50%까지 됩니다. 12년 차로 신차 구매 후 15년이 되면 자동차세가 기본 50% 할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집 승용차(비영업용)2199cc입니다. 그러면 1600cc 초과로 cc200원입니다.

2199 * 200 = 439,800 나옵니다.

129월식이라 상반기와 하반기 할인율이 다릅니다.

8년~9년차로 20년은 상반기 30% 하반기 35%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인 경우 할인된 자동차세의 30%를 지방교육세로 책정됩니다.

두 금액을 합산하면 최종 자동차세가 나오며 선납신청(연납신청)시 10%(1월기준) 할인이 됩니다. 

385,910원 (자동차세+지방교육세) 에서 10%인 38,590원 할인되서 347,32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경차도 적은 금액이지만 선납신청(연납신청)시 10% 할인이 됩니다.

선납신청(연납신청) 활용해서 간식비라도 아껴봅시다.

우리 집은 두 대 할인받아서 총 44,550원 할인받았습니다.

위택스에 가면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연납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셔서 부가서비스-자동차세연납신청에서 신청해도 되고
- 구청 세무과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티보이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대면으로 신청했습니다.

지방세 담당하시는 분께 자동차세 선납신청(연납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집은 인터넷지로에서 비회원납부 방식으로 신용카드+포인트로 납부합니다.

 

자동차세에 대해 좀 더 알아볼게요.

Q. 자동차세 선납(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환급 가능한가요?

A. 선납(연납)으로 1년 치 납부를 했는데 중간에 차를 판매하는 등 소유권 이전 및 말소되는 경우는 미사용일 수를 일할 계산해서 환급해 줍니다. 이전 차도 폐차하면서 자동차세를 돌려받았습니다.

Q. 자동차세 선납신청(연납신청)하고 기한을 넘겼는데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선납신청(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 자동차세 (6월,12월) 미할인된 금액으로 과세되니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Q. 기존에 선납신청(연납신청)을 한 차량이 있고 새로 한 대 더 구매했는데 자동으로 선납신청(연납신청)이 되는 건가요?

A. 차량번호별로 적용됩니다. 우리집 차도 2대가 있지만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원래 1대 있어서 선납신청(연납신청)해서 납부하던 중 새로 차를 같은 명의자분이 구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연납 등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Q. 납부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A. 선납(연납)은 자동이체도 안되고 납부 후에는 취소가 안됩니다. (카드 결제 시 주의하세요)

Q. 선납(연납) 후 차량 매각이나 폐차하면 환급이 된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선납납부(연납납부) 후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는 위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세 환급 사실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이력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선납신청(연납신청)으로 10%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연납신청 안 하신 분은 빨리 신청하셔서 할인 혜택 꼭 받으세요.

납부할 때 기회가 된다면 납부 방법도 포스팅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공감"과 "구독"은 블로거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댓글 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