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있던 아이한테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다.
뭔 일이 있는 건가? 머릿속이 순간 복잡해졌다.
얘기해 보라고 하니...
방과후수업 피구 시간에 상대 아이가 던진 공에 얼굴을 맞아 안경이 부러졌단다.
띠용~
그런데 선생님이 아닌 왜 니가 전화를 해?
선생님은 그냥 집에 가서 안경 고치라고 했단다. 헐~
공을 얼굴에 맞아 안경이 부러졌는데 아이가 아프단 말을 안 했다고 부모한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보냈다.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우선 집에 온 아이의 상태를 보니 멍이 들진 않았다.
눈 밑을 누르니 살짝 아프다고 한다.
아이가 괜찮다 해도 잘 살펴봐야 하는데.. 흠.....
담당 선생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듣고 상대 부모의 연락처를 받았다.
얼굴을 공에 맞았으니 병원도 가야 하고 안경도 다시 해야 한다.
그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
여기저기 찾아보고 정리해 봤다.
학교안전공제회 문의
우선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이니 학교에 가입된 보험을 알아봤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다.
평일 9시 이전인데도 전화통화가 되었다.
안경은 보상이 안된다
공제회에 문의하니 대물 보상은 안된다고 한다.
즉, 안경은 보상이 안된다.
이런~
공을 던진 학생 부모와 통화가 되었다.
미안하다고 괜찮냐고 물으면서 많이 걱정해 줬다.
그리고 안경값은 계좌 알려주면 보내준다고 했다.
공 던진 아이도 괜찮은지 물었고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체육활동 중 일어난 일이니 혼내지 말라고 했다.
다친 부분에 대한 병원 진료비는 보상이 된다
하지만 공에 얼굴을 맞아 안경이 부러졌고 눈 밑이 누르면 아프다고 해서 안과를 가기로 했다.
안과에 가서 아픈 부위와 눈 주위라서 시력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진료를 받았다.
아이가 괜찮다 해도 눈이라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병원에서 주면 받아 온다.
신청방법
1. 담당 교사가 먼저 학교안전사고통지 접수를 한다. (중요)
2.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에 접속한다. (http://www.schoolsafe.or.kr/)
3. 로그인 (회원가입 필요)
4. 상단 공제급여청구 메뉴 선택
5. 상단 공제급여청구 메뉴 선택
6. 접수된 사고 선택 (교사가 접수해 준 건)
7. 청구서 작성
8. 첨부증빙서류 등록 후 확인버튼 클릭
첨부할 증빙서류
1. 진료비계산서영수증(카드결제내역과 카드전표는 처리 불가하고 병원에서 A4용지에 출력해서 도장 찍어주는 영수증으로 무료로 해줌)
2.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항복에서 발생된 비용이 있을 시)
3. 청구인 통장 사본
4. 약국도 갔다면 약제비 계산 영수증(처방전 포함)
5. 진단서(청구액이 50만 원 미만 시 필수 아님, MRI 촬영 시는 제출)
6. 주민등록등본(청구액이 50만 원 미만 시 필수 아님)
이 서류들을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에 첨부해야 한다.
아니면 메일인 팩스로 제출 가능한데 신청하면 해당 정보가 카톡으로 온다.
지역마다 공제회가 있으니 학교에 문의해서 청구하면 된다.
반드시 담당 교사가 먼저 접수를 해줘야 한다.
관련 진행 사항은 카톡으로 온다.
예전에 쓰던 안경으로 우선 임시 사용하고 안과에서 받은 안경처방전을 가지고 단골 안경점에 가야겠다.
애를 키우다 보면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처리하면 된다.
고글을 사줘야 하나?
오늘도 무사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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