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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회계를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신기한 연구소 티보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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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공부하면서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정리한 글이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그럼 시작해봅니다.

어떤 공부를 하던지 용어의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고 시작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거에요.

당기법인세자산이 왜 자산인지대해 알아볼껀데요. 법인세와 선급법인세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분개도 함께 해볼거에요.

마시나제과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경비, 비용등을 공제하고 법인 소득세 과표의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그에 대한 세금을 확정합니다.

이것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기납부세액(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 지방소득세)을 내고 차년도에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해서 인적 공제를 시작으로 카드사용금액, 보험료 등 공제 받을 내역으로 정산한 뒤 최종 세금이 확정되면 매월 급여에서 떼어간 기납부세액의 합을 뺀 뒤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토해냅니다.

기업도 비슷하게 진행합니다.

우선 당기(2019년도)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법인세나 중간예납법인세 납부하는데 이것을 선급법인세라고 해요.

미리 낸 법인세랍니다.

하지만 1년이 되고 결산 후 공제할거 하고 나서 실제 법인세가 책정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에 예정으로만 잡혀 있는거랍니다.

연말정산처럼 정산이 된 후 미리 납부한 선급법인세와 실제 확정 법인세(당기법인세부담액)를 더해서 선급이 많으면 환급, 확정이 많으면 더 납부, 같으면 퉁 치는거에요.

환급의 경우 다시 돌려받을 때 까지는 당기법인세자산으로 차변에 기록되면 됩니다.

그럼 왜 자산이 되는지 분개를 통해서 알아볼께요.

마시나제과는 이자소득 100만원이 발생해서 원천징수법인세를 중간예납으로 납부합니다.

이자수익이 밖에서 들어와 대변에 기록되고 들어온 현금은 기업 내부에 있기에 차변에 기록됩니다. 그 중 법인세가 포함되어 있기에 선급법인세로 나눠서 기록합니다.

중간예납시기가 되면 선급법인세를 비용으로 납부를 합니다.

선급법인세가 현금으로 밖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대변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 법인세 확정이 안되었기에 선급부가세 계정으로 유지됩니다.

법인세가 확정되서 정산될 때 까지 그대로 유지되는거에요

결산시기가 되면 법인세가 확정되는데 두가지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비용이 선급법인세보다 더 나와서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지급법인세가 잡히게 됩니다.

이후 실제 납부를 하면 다음과 같이 분개됩니다.

다음은 법인세 비용이 선급법인세보다 덜 나와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직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았기에 당기법인세자산으로 차변에 기입하고 자산으로 잡습니다.

환급금이 오기 전까지 임시로 자리를 잡고 있는겁니다.

자산에 속하는 당기법인세자산의 분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실제 기업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로 대차대조표를 기입합니다. 간단한 예로 설명했지만 기업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무제표를 잘 분석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오늘도 열공 하세요~

나도 워렌버핏처럼 될 수 있다!!!  티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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