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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회계를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신기한 연구소 티보이입니다.

"공감"과 "구독"은 블로거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혼자 공부하면서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정리한 글이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그럼 시작해봅니다.

어떤 공부를 하던지 용어의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고 시작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거에요.

선급부가가치세(부가세대급금)왜 자산인지에 대해 알아볼껀데요. 부가세예수금 의미도 같이 알아보고 분개도 함께 해볼거에요.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구매 또는 판매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어요.

최초에는 13%로 정했지만 반발로 인해 10%로 고정해서 사용중이라고 하네요.

판매자 또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하는 거에요.

우리가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같이 지불합니다. 영수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판매한 쪽에서 구입자에게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부가세예수금이라고 합니다. 납부 전까지는 부가세예수금계정으로 기입합니다.

매입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미리 낸 부가가치세를 향후에 납부하거나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선급부가가치세(부가세대급금)가 됩니다.

결산시점이 되면 부가세예수금과 선급부가가치세를 상계처리해서 부가세예수금이 많으면 납부를 하고 선급부가가치세가 많으면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분개처리를 해볼께요

마시나제과에서 밀가루를 구매했습니다. 대금 총 100만원 중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이 부가세대급금, 즉 선급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이렇게 미리 낸 부가가치세는 이후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상품을 매입하면 대금(현금)을 지불해서 기업 밖으로 나가기에 대변에 현금 100만원을 기입합니다. 그리고 매입한 상품은 기업내로 들어왔기에 자산의 증가로 차변에 상품 90만원과 해당 부가세인 선급부가가치세 10만원을 기입합니다.

또한 마시나제과는200만원 매출을 올립니다. 이 매출액 중에 10%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결국 매출액 180만원에 부가세예수금 20만원으로 구분하는 거에요.

제품을 판매해서 대금이 입금됩니다. 밖에서 들어오니 대변에 매출 180만원과 부가세예수금 20만원이 기입됩니다. 그리고 기업내로 현금 200만원이 들어오니 차변에 기입합니다.

예수부가가치세가 많은 상황에서 납부를 하면 다음과 같이 분개하게 됩니다.

총 20만원의 부가가치세 납부가 책정되었고 선급부가가치세가 10만원으로 -10만원 발생해서 현금으로 10만원 납부하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니 대변에 기입합니다.

그리고 만약 선급부가가치세가 더 많은 경우는 다음 분개처럼 미수금이 발생합니다. 환급이 발생했기에 실제 세무서에서 환급 받기 전까지는 미수금이 됩니다.

세무서에서 환급금에 대해 입금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분개해서 부가가치세에 정리하면 끝납니다.

세무서에서 환급금 10만원이 들어오니 대변에 미수금으로 10만원을 기입하고 차변에 임시로 있던 미수금 10만원은 상계처리 됩니다. 그리고 실제 현금이 기업내로 들어왔기에 차변에 현금 10만원을 기입하게 됩니다.

자산에 속하는 선급부가가치세의 분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실제 기업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로 대차대조표를 기입합니다. 간단한 예로 설명했지만 기업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무제표를 잘 분석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오늘도 열공 하세요~

나도 워렌버핏처럼 될 수 있다!!!  티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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