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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야기/재무제표'에 해당되는 글 16건

  1. 2020.03.25 [회계]당기법인세자산과 선급법인세 쉽게 이해하기 편.
  2. 2020.03.24 [회계]미수수익과 미수금 쉽게 정리하기 편. 기타당좌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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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회계를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신기한 연구소 티보이입니다.

"공감"과 "구독"은 블로거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혼자 공부하면서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정리한 글이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그럼 시작해봅니다.

어떤 공부를 하던지 용어의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고 시작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거에요.

당기법인세자산이 왜 자산인지대해 알아볼껀데요. 법인세와 선급법인세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분개도 함께 해볼거에요.

마시나제과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경비, 비용등을 공제하고 법인 소득세 과표의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그에 대한 세금을 확정합니다.

이것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기업의 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기납부세액(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 지방소득세)을 내고 차년도에 국세청 사이트를 이용해서 인적 공제를 시작으로 카드사용금액, 보험료 등 공제 받을 내역으로 정산한 뒤 최종 세금이 확정되면 매월 급여에서 떼어간 기납부세액의 합을 뺀 뒤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토해냅니다.

기업도 비슷하게 진행합니다.

우선 당기(2019년도)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법인세나 중간예납법인세 납부하는데 이것을 선급법인세라고 해요.

미리 낸 법인세랍니다.

하지만 1년이 되고 결산 후 공제할거 하고 나서 실제 법인세가 책정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에 예정으로만 잡혀 있는거랍니다.

연말정산처럼 정산이 된 후 미리 납부한 선급법인세와 실제 확정 법인세(당기법인세부담액)를 더해서 선급이 많으면 환급, 확정이 많으면 더 납부, 같으면 퉁 치는거에요.

환급의 경우 다시 돌려받을 때 까지는 당기법인세자산으로 차변에 기록되면 됩니다.

그럼 왜 자산이 되는지 분개를 통해서 알아볼께요.

마시나제과는 이자소득 100만원이 발생해서 원천징수법인세를 중간예납으로 납부합니다.

이자수익이 밖에서 들어와 대변에 기록되고 들어온 현금은 기업 내부에 있기에 차변에 기록됩니다. 그 중 법인세가 포함되어 있기에 선급법인세로 나눠서 기록합니다.

중간예납시기가 되면 선급법인세를 비용으로 납부를 합니다.

선급법인세가 현금으로 밖으로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현금은 대변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직 법인세 확정이 안되었기에 선급부가세 계정으로 유지됩니다.

법인세가 확정되서 정산될 때 까지 그대로 유지되는거에요

결산시기가 되면 법인세가 확정되는데 두가지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세 비용이 선급법인세보다 더 나와서 추가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지급법인세가 잡히게 됩니다.

이후 실제 납부를 하면 다음과 같이 분개됩니다.

다음은 법인세 비용이 선급법인세보다 덜 나와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직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았기에 당기법인세자산으로 차변에 기입하고 자산으로 잡습니다.

환급금이 오기 전까지 임시로 자리를 잡고 있는겁니다.

자산에 속하는 당기법인세자산의 분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실제 기업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로 대차대조표를 기입합니다. 간단한 예로 설명했지만 기업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무제표를 잘 분석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오늘도 열공 하세요~

나도 워렌버핏처럼 될 수 있다!!!  티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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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회계를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신기한 연구소 티보이입니다.

"공감"과 "구독"은 블로거에게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혼자 공부하면서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정리한 글이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그럼 시작해봅니다.

 

어떤 공부를 하던지 용어의 기본 개념부터 이해하고 시작하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거에요.

기타당좌자산에 대해 알아볼껀데요. 그 중 미수수익과 미수금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분개도 함께 해볼거에요.

아직 받지 못한 수익으로 수익과 관련된 것이 완료 되었지만 아직 약속한 수금일이 안되었을 경우에 미수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 3월분에 대해 4월이 되어서 3월분 임대는 완료 되었지만 납부는 415일까지라고 했을 경우 아직 입금이 안되었다면 미수수익이 되는 겁니다.

미수금은 아직 받지 않은 돈인데 영업활동 외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겁니다.

마시나제과에서 경영난에 의해 여분의 기계를 판매하고 아직 판매대금을 안받은 경우 미수금이 되는거에요. 마시나제과는 빵을 만들어 파는게 영업활동이지 기계(유형자산)을 파는게 영업활동은 아니랍니다.

또한 마시나제과 공장에 소소한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 받기 전까지는 그 보험금이 미수금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미수수익에서 415일까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데 못받았 경우 미수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통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을거로 예상하는 유형자산처분, 세금환급, 유가증권매도, 보험금 지급 등에 미수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미수수익이나 미수금도 못받을 상황이 있었다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은행이자처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미수수익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기도 해요.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2020/03/21 - [투자이야기/재무제표] - [회계]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쉽게 이해하기 편. with 외상매출금, 어음 분개

 

[회계]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쉽게 이해하기 편. with 외상매출금, 어음 분개

안녕하세요 어렵게만 느껴지는 회계를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신기한 연구소 티보이입니다. 혼자 공부하면서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정리한 글이라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

tiboy.tistory.com

미수수익이든 미수금이든 회사로 들어와야 하는 수익이기에 자산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확인해볼께요.

프리랜서 양모씨는 월 500만원으로 3개월 단기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용역비는 익월 10일로 계약서상에 명시했습니다.

2월에 투입 후 31일이 되면 2월분 용역비 500만원이 확정되었지만 통장에는 310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31일이 되었으니 용역비 500만원을 미수수익으로 잡습니다. 용역비(실제는 안들어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기에 대변에 용역비 500만원을 기입합니다.

수익발생이지요.

그리고 (프리랜서 양모씨를 회사로 봄) 회사에 500만원 자산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실물이 아직 없기에 딱지로 미수수익 500만원을 기입합니다.

이 미수수익은 현금 500만원(용역비)을 대신해서 임시로 자리를 지킵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명시하는거에요.

여기서 두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께요.

먼저 돈이 310일에 입금된 경우에요.

진짜 돈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분개 처리를 합니다. 차변에는 현금 500만원이 기입됩니다. 그리고 이 현금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기에 대변에 사유를 기록합니다. 수익이니깐요. 임시로 자리를 지킨 미수수익(원래 용역비)을 대변에 500만원으로 기입합니다. (그럼 차변과 상계되서 사라짐)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반면, 지불 업체의 사정으로 돈이 20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11일부터 분개가 변경됩니다. 명시된 날짜가 지났으니 미수수익이 미수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차변은 미수금 500만원이 새로운 딱지로 본 주인인 현금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존 미수수익은 미수금에 자리를 내주고 미수수익(원래 용역비)이 밖에서 들어온 구조고 바뀌고 상계처리됩니다.

20일이 되서 실제 현금이 들어오면 자산 500만원이 수익 용역비로 증가했기에 차변에 현금 500만원을 기입하고 (실물이 들어온거에요) 그 자리를 잠시 맡았던 미수금(=미수수익=용역비)이 대변에 가서 원래 용역비처럼 밖에서 들어오는 구조로 기입됩니다. 결국 차변의 미수금과 상계되서 없어지는 구조에요.

정리하면,

용역비가 들어와야 하는데 날짜가 아직 안되었지만 확정은 된 상태에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용역비 500만원 기입, 안에 안착한 500만원이 아직 실물(현금)안와서 임시로 미수수익 500만원 기입으로 정리합니다.

실제 제 날짜에 돈이 들어오면 미수수익 자리에 현금이 들어왔으니 자리를 내주고 차변에는 현금 500만원 기입,

이 현금은 밖에서 용역비로 오는게 맞지만 미수수익으로 잠깐 변신했기에 대변에 미수수익으로 500만원 기입(상계로 미수수익은 사라지고 실제 용역비대 현금으로 매칭됨)

제 날짜에 안들어오면 미수수익은 미수금으로 변신~

차변에 미수금 500만원 넣고 미수수익은 용역비 대신 대변에서 500만원 기입하고 상계처리~

실제 돈이 들어오면 현금 500만원차변에 기입하고 잠시 자리를 맡았던 미수금은 원래 모양새로 대변 미수금 500만원으로 상계처리~

결국 현금 500만원은 용역비 500만원과 매칭됩니다.

자산에 속하는 미수수익과 미수금의 분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실제 기업은 더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로 대차대조표를 기입합니다. 간단한 예로 설명했지만 기업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무제표를 잘 분석해서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며 오늘도 열공 하세요~

나도 워렌버핏처럼 될 수 있다!!!  티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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